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액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 원액 정보를 조작해 모두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다.
승인 수량은 39만4274바이알(병)에 달한다.
검찰은 정 대표의 지시에 따라 공장장이 제조판매 품목 허가내용과 식약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정 대표 측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장장 A씨와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정 대표가 공장장 A씨 등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약사법 위반 처벌 조항과 공소시효 만료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장장 A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