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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교육부 "학교 내 '보안법 위반' 서적 없애라"

"교육자료에 4대 범죄 혐의점 없나 즉각 검토" 지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0-07-06 23:53 송고 | 2020-07-07 00:02 최종수정
6일 홍콩 시내의 한 쇼핑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의 분리 독립 등 정치적 견해가 담긴 팻말을 들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AFP=뉴스1
6일 홍콩 시내의 한 쇼핑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콩의 분리 독립 등 정치적 견해가 담긴 팻말을 들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 AFP=뉴스1

홍콩 당국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라 이적표현물 해당하는 서적 등 자료를 모두 없앨 것을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6일 "학교 운영진과 교사들은 서적을 포함한 교육자료에 홍콩 보안법이 규정한 4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즉각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콩 교육부는 "만일 교육자료에서 구시대적인 내용이나 4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됐다면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분리 독립 추진 등 국가 분열과 △체제 전복 시도 △테러 활동, 그리고 △외부 세력과 결탁해 홍콩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을 4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 같은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뜻하는 중국의 홍콩 통치정책) 원칙을 훼손하고 홍콩의 자치권과 홍콩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상황.
이런 가운데 홍콩 시내 공공도서관에선 이미 조슈아 웡 등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치워진 상태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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