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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수사자료 유출' 혐의 전직검사 "개인정보 누설 아냐"

재직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지인 변호사에 유출 혐의
"자료 준 건 맞지만 사건 내용 파악하라는 차원서 전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6-11 13:1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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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개인정보를 누설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누설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출신 김모 변호사(51) 측 변호인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한 목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지인 변호사 A씨(50)에게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퇴직 후인 2015년 A변호사가 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맡게 되자 관련 내용을 파악하라며 구속영장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해당 고소인이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첨부하며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의견서에는 당시 수사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퇴직 당시 본인이 맡았던 사건 수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 측 변호인은 A변호사에게 구속영장 의견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김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여직원이 우연히 짐에 딸려보낸 것이 있어 그것(의견서)을 줬다"며 "사건 내용을 파악하라고 준 것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A변호사에게 전달된 구속영장 의견서는 초안이라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았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의견서에 기재된 20명에 대한 개인정보 가운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누구의 어떤 정보가 누설됐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 측 변호인 또한 검찰의 석명을 요구하는 한편 "김 변호사로부터 구속영장 의견서를 건네받을 당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검찰에 변호인들의 주장을 검토해보라고 했고, 다음달 7일 2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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