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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출석 인정한 교육부 "등교 선택권 부여한 것은 아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05-07 16:35 송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등교 개학 이후에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학생이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제출·승인받고 등교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집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도록 허가하고 출석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 수업 관련 대국민 브리핑'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에 대해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해온 학보모를 위한 대책처럼 보인다"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등 질문이 쏟아졌다.
지난 4일 교육부의 단계별 등교 개학 지침 발표 이후 일부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것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등교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여러 개 올라온 상황이다.

박 차관은 "등교 선택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교외체험학습은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를 승인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가 있었다"며 "여러 사유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정학습을 추가한 것일 뿐이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에 대란 출석 인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지침이 조금씩 달라 교육청 간 협의 이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보통 2주일 정도가 일반적인 교육청의 허용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개인별로 다 원격수업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등교 선택권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등교 선택권을 준 것은 아니다"며 "아이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거나 가정에서 계획했던 체험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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