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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50명 이상' 집단학살 26건…추가진상보고서 발간

2003년 정부 보고서 이후 16년만에 결실
4·3평화재단, 미국 책임 등 추가조사 계획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03-16 11:48 송고
1949년 훈련을 받고 있는 제주읍 노형리 민보단원들. 이승만 정부는 민간인들을 ‘민보단원’으로 편성해 군‧경 토벌작전에 동원했다.(제주4·3평화재단 제공) /© 뉴스1
1949년 훈련을 받고 있는 제주읍 노형리 민보단원들. 이승만 정부는 민간인들을 ‘민보단원’으로 편성해 군‧경 토벌작전에 동원했다.(제주4·3평화재단 제공) /© 뉴스1

제주 4‧3 당시 희생자가 50명 이상인 집단학살이 26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제1권을 발간했다.
지난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온 후 16년 만에 추가진상조사의 첫 결실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추가진상조사단(단장 박찬식 박사)을 꾸렸다.

조사단은 4년8개월간 △마을별 피해실태 △집단학살 사건 △수형인 행방불명 피해실태 △예비검속 피해실태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교육계 피해실태 △군인‧경찰‧우익단체 피해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또 2018년 10월 재단 조사연구실내 보고서 집필팀(팀장 양정심 박사)을 구성해 1년간의 보완작업을 거쳤다.
특히 이번 마을별 피해 확인과정에서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피해를 당한 '집단학살 사건'은 제주 전역에서 2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사건 피해자가 50명 미만이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집단학살' 범주에 포함시켰다.

지역별 집단학살 발생현황은 조천면 4건, 구좌면 2건, 성산면 1건, 표선면 3건, 남원면 3건, 서귀면 1건, 중문면 1건, 대정면 1건, 한림면 3건, 애월면 1건, 제주읍 6건이다.

1949년 3월 제2연대 헌병대장(조영구 대위) 명의로 발급한 양민증으로 해당 주민이 이동할 때마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통제했다.(제주4·3평화재단 제공) /© 뉴스1
1949년 3월 제2연대 헌병대장(조영구 대위) 명의로 발급한 양민증으로 해당 주민이 이동할 때마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통제했다.(제주4·3평화재단 제공) /© 뉴스1

행방불명 희생자 피해 조사결과 4‧3 행불 희생자는 현재 4‧3위원회가 확정한 3610명보다 645명이 많은 425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해를 찾지 못한 희생자가 사망 희생자로 신고 처리된 사례 때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발생된 예비검속 피해 조사에서 희생자 56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유해발굴 과정에서 40명, 구금중이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희생된 13명 등 모두 53명의 행적만 확인됐을뿐 513명의 신원과 행적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계 4·3 피해는 교원 271명, 학생 429명 등 총 700명의 인적피해와 93개 학교의 교육시설 및 학교운영 손실 등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경·우익단체 4·3 피해는 군인 162명, 경찰 289명, 우익단체원 640명 등 모두 1091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3년의 보고서에서 밝힌 1051명(군인 180명, 경찰 232명, 우익단체 639명)에 비해 군인은 줄어든 반면 경찰 피해자는 다소 늘었다.

제주 4·3평화재단은 향후 미국의 역할과 책임문제, 중부권과 영남권 형무소의 수형인 문제, 재외동포와 종교계 피해실태 등에 대한 추가진상조사를 추진, 추가진상보서 제2권, 제3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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