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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14일까지 자신신고시 처벌유예"(상보)

매점매석 물량 적정가격에 매입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3-09 10:32 송고 | 2020-03-09 10:38 최종수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신해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0.3.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9일부터 약국을 시작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이전 출생 고령자의 마스크 대리수령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고령 노인을 대신해 가족이 마스크를 대리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0.3.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의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 매점매석을 신고한 경우 처벌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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