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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마스크, 9일간 360만장 팔렸다…내일도 "1인1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때까지 1인1매 판매…총 14만매
장애인외 대리구매 불가…우체국서 사면 약국·농협·하나로마트서 중복구매 안돼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3-08 14:37 송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284명으로 늘어난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2동우체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번호표를 받아들고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284명으로 늘어난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2동우체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번호표를 받아들고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3.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우체국에서 지난 9일간 360만장에 육박하는 보건용 마스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우체국은 대구·청도 지역과 전국 읍·면지역에서만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나서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 약 277만8000장, 대구·청도지역 89개 우체국에서 약 81만2000장 등 총 359만장(3월6일 기준)을 판매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9일에도 읍면지역 1317개, 대구·청도지역 89개 등 전국 1406개 우체국에서 총 14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한다. 우본은 종전 하루 7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다 지난 6일부터 14만장으로 물량을 줄인 바 있다. 

구매수량은 1인1매로 제한된다. 우본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이전처럼 보건용 마스크는 1인당 1매 판매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대리구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엔 구매할 수 있다. 판매가격은 여타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장당 1500원이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 이력이 관리됨에 따라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또 우본과 농협은 마스크 구매를 위한 번호표 배부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통일해 동일인이 마스크를 중복구매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번호표를 오전 9시30분에 동시에 배부한다. 판매는 종전대로 우체국은 오전 11시, 하나로마트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판매 우체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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