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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상보)

금소법 제정도 통과…5일 국회 본회의 논의만 앞둬 '큰 이견은 없어'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3-04 20:11 송고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개점휴업 상태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뱅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을 의결했다. 오는 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맞아 자본을 늘려 영업에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늘릴 수 없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KT가 검찰 조사와는 관계없이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뱅법 개정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인 금소법도 통과했다. 금소법은 시민단체 숙원으로 지난 2011년 최초 발의 후 14개의 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한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소법은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도마에 올라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두 법안 모두 여·야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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