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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靑비서관 "삼성 순환출자문제, 대통령 보고 사안 아니었다"

"순환출자 관련 삼성과 연락 주고받은 적 없다"
"공정위 결정에 개입안해…소신대로 하라 했을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7-06-02 06:00 송고 | 2017-06-02 09:16 최종수정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기획재정부 1차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대통령에 보고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삼성의 순환출자 관련 처분주식수 축소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며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최 전 비서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공정위가 삼성의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할 당시 청와대와 공정위 간 있었던 협의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서 "삼성 순환출자 관련 문제는 기술적인 이슈였을 뿐, 대통령 보고사항이 아니었다"며 "이 건과 관련해 삼성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 "공정위 결정에 개입안해…신대로 하라 했을 뿐"

공정위가 관련 법을 해석해 결정하는 삼성물산 처분주식수가 총 1000만주에서 900만주로, 다시 500만주로 바뀐 것이 삼성과 청와대간 '거래'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청와대의 압력이 최 전 비서관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거쳐 공정위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위 사안을 보고한 최 전 비서관은 "삼성의 불만이 있었는지, 공정위 내부에서 실무진들 사이에 처분주식수를 두고 이견이 컸는지 알지 못했다"며 "공정위 실무진 사이의 의견충돌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과의 통화에서 김 부 위원장으로부터 '500만주'를 처분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김 부위원장에 소신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공판 내내 단호한 어조로 공정위와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며 '500만주'만 매각하도록 처분조치 하라고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과 손발을 맞춰온 고위 경제관료다.

최 전 비서관은 "공정위에 처분주식수를 500만주로 하라거나 500만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등을 물어본 적도 없다"며 "공정위에 소신대로 하라는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가 공정위 결정에 개입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 전 비서관은 단호한 어조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오고간 청탁 중 하나로 지목한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개정 공정거래법 제9조2항을 둘러싼 이견에서 출발한다. 공정거래법 9조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인정하지만 추가적인 계열출자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에 의한 경우는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또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삼성이 법 개정 후 첫 타깃이 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2014년 7월25일 법이 개정됐지만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적용사례가 없어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이 법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부랴부랴 검토에 들어가, 법 개정 이후 1년5개월만인 2015년 12월24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삼성 처분주식수 관련 공정위-청와대 협의…외압 VS 통상 업무

삼성의 처분주식수가 최종적으로 500만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공정위와 청와대간 협의 배경에 외압이 작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최 전 비서관은 "중요한 사안은 청와대에 알려주는 게 통상적"이라며 "청와대 행정관들이 다 각 부처에서 온 사람들이고 부처의 사안들을 보고받고 체크하는 것이 업무"라고 특검 측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특히 삼성 순환출자 해소 사안은 금융시장에 중요한 사안이라 경제수석에 보고하고 법리논쟁이 있으니 물어보고 한 것이었다"며 "청와대가 하는 일이 그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최 전 비서관은 김 부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형님'이라고 부르는 관계다. 그는 김 부위원장과 수차례 통화한 데 대해서도 "공정위 전문가인 김 부위원장이 강하게 '500만주'가 맞다고 했고, 공정위에서 파견온 청와대 행정관도 내게 500만주가 합리적이라고 보고했으며, 안 수석도 500만주를 선호한다고 했던 것"이라며 "만약 전문가인 김 부위원장이 900만주가 맞다고 했다면 안 수석과 다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관련 언급에 대해서 특검과 증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은 안 전 수석이 '500만주'로 결정하도록 최 전 비서관을 통해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에게 공정위 의견을 전달했더니 500만주를 선호한다고 했고 이를 듣고 김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500만주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김 부위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는데 김 부위원장도 500만주가 맞다고 강하게 말하더라"고 증언했다.

특검은 "안종범이 '500만주'를 선호한다는 뜻을 증인이 들었고 안종범의 뜻이 김 부위원장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이를 지지하는 언급을 했다면 공정위 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관의 뜻이 청와대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 공정위 결정은 공정위의 독자적 전문적 결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의지가 개입된 결정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증인은 공정위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 부위원장과 통화한 것일 뿐 영향을 준 것은 없다"며 "김 부위원장과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 역시 독자적 판단에 의해 500만주로 결정한 것일 뿐 청와대로부터 영향력 행사가 없었단 사실이 오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이 500만주를 선호한 안 전 수석의 입장을 알고 있었고, 또 공정위 김 부위원장의 의중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김 부위원장이 안종범의 뜻을 알았을 거라는 것은 성립할수 없는 논리"라며 "이는 특검의 논리의 비약과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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