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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성매매특별법때문 음성 성매매 확산"…합법화 촉구

"진짜 포주는 국가, 2만원 받는 성매매여성에 100만원 벌금물린다"
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인격적 자율성 침해"…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박동해 기자 | 2016-05-19 11:54 송고
서울지역 한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노동자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DB
서울지역 한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노동자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DB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이들을 관리하는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으로 한국은 음성 성매매의 천국이 됐다"며 "세금 납부 등 모든 방법에 동의할테니 성매매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터전국연합과 한터여종사자연맹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3월31일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일부 위헌 2·전부 위헌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만 아니라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을 파는 사람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같은 판단이 음성 성매매를 확산할뿐만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증진한다는 특별법의 기본 취지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터종사자연맹대표 장모씨는 "성매매특별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양지에 있는 집창촌 뿐"이라며 "변종 성매매 업소가 주택가에서 성행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성노동자 자활 프로그램도 비판했다. 장씨는 여가부가 성노동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물품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받기 싫다고 하면 주지 말아야지, 우리가 거지도 아닌데 그런 취급을 받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며 "음지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세금을 내라면 낼 의향이 있으니 성매매를 합법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전국에 자활지원센터가 11개소 있고 심리치료프로그램, 의료 법률 지원을 한다"며 "공동작업장 인턴십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비누, 향초 등 물건 만들면 시간당 6000원 준다. 지난해 기준 자활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2400명"이라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성노동자를 관리하는 업주는 정부를 '진짜 포주'라고 몰아 세웠다. 업주 강모씨는 "청량리 성노동자는 한 번에 2만원을 버는데, 단속에 걸려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성노동자로부터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앞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긴급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2018년 이뤄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대한민국 성노동자에 대한 심사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을 시 유엔에 직접 찾아가 단식투쟁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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