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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는 딸 말에 10대 용의자 살해한 父, 징역 14년

"강간 당했다" 딸 말 듣고 용의자 찾아가 흉기 휘둘러
재판부 "사실관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해…죄질 중해"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10-16 17:51 송고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10대 용의자를 살해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딸(13)이 "A중학교에 다니는 B(17)군이 나를 2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고 말하자 격분해 같은 날 밤 10시21분쯤 군산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B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박씨는 B군을 찾아가기 전 마치 자신이 딸인 것처럼 B군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B군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가족들 몰래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 약 한 시간 후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박씨는 재판에서 "처음부터 B군을 살해할 마음으로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한 점 ▲박씨가 B군을 만나러 가면서 가족 모르게 흉기를 소지한 점 ▲검찰에서 박씨가 '처음에 딸을 성폭행했다는 남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부엌칼을 집어들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따라 박씨가 상황에 따라 흉기를 이용해 B군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박씨는 딸의 '강간을 당했다'는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흉기를 들고 B군을 찾아가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1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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