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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FMS 통한 무기도입, 한국에 일방적 불리"

미측 귀책사유로 무기납품 지연돼도 지체상금 부과 못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10-09 20:04 송고

미국 정부가 당사자가 돼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인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로 무기를 도입할 때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MS는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구매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정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해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의 FMS 방식에 따르면, 미국측의 귀책사유로 무기의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계약불이행에 따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지불 일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대금을 선(先)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FMS에 의한 불리한 계약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차 사업을 실시하면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 미사일 AIM-120C7 구매건"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FMS 계약을 2008년말 체결하고 2011년11월에 무기를 들여올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부품 하자로 인해 예정보다 2년이 넘도록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FMS와 관련한 미국의 규정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FMS 관련 미국 규정인 'LOA 표준약관 및 조건'의 제1조 미 정부의 의무사항 조항에 "미 정부는 명시된 달러 금액과 가용성 내에서 해당 품목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계약이행을 지체했을 때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만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다른 계약의 경우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했을 때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에 상당히 불리한 내용인 셈이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FMS의 또 다른 사례로 북한의 지하화된 주요 전략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하시설파괴폭탄 GBU-28(Guided Bomb Unit-28) 사업을 꼽았다.

이 사업은 2007년 FMS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2009년 말까지 무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3년이 넘은 올해 5월에야 1차분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대금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700여억원이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상업계약에선 계약이행 정도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만, FMS는 계약 이행과 별도로 약속된 일정에 따라 대금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미국측에 요청해 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수정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대금을 선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FMS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며 "방위사업청이 불합리한 FMS 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정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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