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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 '벌금형'

뒤따라 오토바이 운전자 친 운전자는 '무죄'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4-05-08 09:56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700만원, A 씨 차를 뒤따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B 씨(49·여)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8월 8일 오후 8시29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도로에서 단독 사고로 차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C 씨(5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B 씨도 C 씨를 보지 못해 치었다.

사고 당시엔 비가 내렸고 가로등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선행사고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를 지나간 것은 인정되지만 이때문에 피해자가 숨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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