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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서" 직장 동료 머리 맥주병으로 내리친 40대, 징역형

평소 사이 나쁘 데다 술 마시던 중 시비까지 붙어 범행
"자백하는 데다 우발적 범행인 점 고려" 징역 8월·집유 1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2024-03-03 18:1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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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야외테이블에서 직장 동료 B 씨(56)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약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최 판사는 "A 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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