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 잇단 적발…공정위, 경북 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

굴착기 일일 임대료 5만원 인상 담합…"가격경쟁 부당하게 제한"
통영지역 담합 계기로 건사협 지역별 조사…잇단 '경고' 처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4-01-15 06: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 단체의 임대료 담합 행위를 연이어 적발하고 있다. 벌써 지역별 제재건수만 10건이 넘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상북도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건사협 경상북도회는 경상북도 지역에서 굴착기를 대여·조종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경북 지역에는 총 2만855대의 굴착기가 등록(지난해 2월 기준)돼 있다. 이 중 임대용으로 등록된 1만1117대의 약 18% 내외인 2000여대가 건사협 경북지회 소유로 추정된다.

이들은 2021년 10월 경북 영천시 소재 사무실에서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기계 임대 단가 인상을 논의했다.
이후 투표를 통해 2022년 1월1일부터 지역별·굴착기 기종별의 일일 임대단가를 5만원 인상했다.

회의 결과는 각 지회의 임원진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를 통해 공유하고, 임원진을 통해 소속 사업자들에게 전달됐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굴착기 기종별 일일 임대단가 인상금액 결정행위가 비록 구성사업자의 굴착기 임대단가 결정을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지회별 사정에 맞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지역 내 '단가가 동시에 인상된다'는 것을 해당 지역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통보한 점, 정기회의에서 임대단가가 적정 수준으로 인상됐음을 피심인 스스로 평가했다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경북지역 전체에서 일률적으로 임대단가 인상을 도모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경북 지역 굴착기 임대사업자 사이에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정위의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과징금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가격경쟁을 막았다. 또 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통영지회 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임대료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건사협 충북도회를 비롯해 △속초지회 △창원지회 △평택지회 △합천지회 △안성지회 △산청지회 △함양지회 △김해지회 △포항지회 △남해지회 △사천지회 등에 대해 잇단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조사와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며 "지방사무소별로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ir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