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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탈락 결정에 불만 있다면…거부하거나 설명 요구 가능"

[2024년 달라지는 것] AI 결정에 권리·의무 침해 시 거부 가능
개인정보 유출 시 손해배상…공공기관 등 위탁한 소상공인 면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3-12-31 10:00 송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024년 새해부터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에서 인공지능(AI)의 결정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길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부터 완전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자동화 결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행 매출액 5000만원 및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원 및 정보 주체 수 1만명 이상으로 상향됐다.

공공기관,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한 수탁사에게 개인정보 저장 권리를 위탁한 소상공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도가 도입·시행된다.

평가 대상도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및 시도교육청까지 800개에서 1600개로 확대하며, 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직원은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미흡 기관은 법적 개선 권고 및 점검 등에 나설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도 본격 시행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사항을 적정하게 정했는지, 알기 쉽게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했는지 등의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방식,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 주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내년 선정할 방침이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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