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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18개 선거구, 22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공주·부여·청양 3억4408만원 최고, 유성을 1억7947만원 최저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2023-12-01 16:39 송고
대전시선관위. /뉴스1
대전시선관위. /뉴스1

대전·충남 18개 국회의원 선거구 중 내년 4월 22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주·부여·청양이 3억4408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성을이 1억7947만원으로 가장 적어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1864만원으로 21대 총선(1억8199만원)과 비교해 20.1%(3665만원) 증가했다.
대전 7개 선거구의 경우 △동구 2억2340만원 △중구 2억2760만원 △서구갑 2억2082만원 △서구을 2억444만원 △유성갑 1억8466만원 △유성을 1억7947만원 △대덕구 1억9863만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결정됐다.

충남 11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은 △천안갑 2억1454만원 △천안을 2억1505만원 △천안병 1억8399만원 △공주·부여·청양 3억4408만원 △보령·서천 2억7024만원 △아산갑 1억8305만원 △아산을 1억8986만원 △서산·태안 2억7008만원 △논산·계룡·금산 3억257만원 △당진 2억502만원 △홍성·예산 2억5608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 및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반영해 산정된다.
선거비용에 상한을 두는 것은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 불균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후보자는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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