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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논란 진료지원간호사 계속 늘어…2023년 1259명

전남대병원 51명…서울대병원 본원 166명, 분원 126명, 충남대병원 분원102명 순
서동용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PA 불법 문제 해결 안 돼"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2023-10-05 14:08 송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업무를 전가하는 진료지원간호사(PA) 문제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의 PA는 2023년 기준 1259명으로 2019년 89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곳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PA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은 51명, 전남대병원 화순은 40명의 PA인력을 운영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구분)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의 PA인력을 운영해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이 126명,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1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PA 규정, 지침, 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들은 PA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만들어서 불법의료 행위와 '의료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 지침'을 통해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지침에 의하면 임상전담간호사(CPN) 업무의 범위는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 수행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하는 일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을 보조하는 일 등 9가지 업무를 수행 가능업무로 구분했다.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각각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과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통해 '외래, 입원, 수술 시술 등을 보조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서울대병원은 PA인력을 사실상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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