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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한달 후 시행…찬반 의견 여전히 팽팽

"의료진이 불신의 대상이냐"…"대리수술 막아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08-16 16:11 송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지난 2021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지난 2021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DB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법 자체를 놓고 의료현장의 의견이 아직도 팽팽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당히 위험하고 급박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수술은 촬영에서 제외되며, 촬영된 영상은 범죄 수사와 법원 재판 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대해 의사단체 등은 "환자의 수술 장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의 폐해가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대구의 개원의 A씨(53)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대구의사회 소속 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을 가속화해 필수의료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정의실천연대 측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의사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CCTV가 설치되면 의사의 소명의식을 강화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일단 시행한 이후 CCTV 설치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단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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