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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을호 비상 때 경찰관이 음주운전…수서서장 대기발령 조치

A경감 면허 취소 수준…수서서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송상현 기자 | 2023-08-14 17:43 송고 | 2023-08-14 18:07 최종수정
경찰청 © News1
경찰청 © News1

윤희근 경찰청장은 14일 소속 간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종암경찰서는 현재 수서서 소속 A경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도 A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A경감은 지난 10일 저녁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차단기를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차량을 빼다가 다른 차량도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서서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함에 따라 서울 경찰에 '을호 비상(가용 경찰력 절반 동원)'이 발령됐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오전 수서서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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