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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2026년까지 연장

[2023세법개정] "유류세 환급 통해 에너지 절약 유도"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2023-07-27 16:00 송고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는 모습./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경차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행해왔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이다. 다만 연간 30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도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만 시행하려 했으나 2026년까지 연장해준다.

농어민 등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해주겠다는 취지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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