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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연대파업 돌입…다음주 부분파업"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시기 조만간 확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4-27 23:49 송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간호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간호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4.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등의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료연대는 27일 저녁 단체장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 첫째주(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연대는 이후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에는 의협, 간무협, 치협,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 중이다.

의협 비대위는 회의를 거쳐 부분파업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부분파업 참여 인원과 파업 방식(종일·시간제) 등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간무협은 5월 초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에 나서고 의료연대 소속 다른 보건의료단체들도 연가를 내고 파업에 합류할 계획이다.

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 중 요양기관 4곳(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과 사용자 단체 1곳(병원협회)을 제외한 직역단체 9곳이 연대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연대 관계자는 전망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2024년 4월 총선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며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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