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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달성 못했다고 직원 면직…법원 "근무 환경 불리, 부당해고"

수산업조합 '근무성적 불량' '실적 미달성' 이유 직권면직
"조합장과 분쟁으로 평정 낮아" 소송…법원 "평가 불공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11-27 07: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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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미달성'을 이유로 수산업조합에서 해고된 직원이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부당해고구제 소송을 내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B수산업조합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3년 퇴사 후 2004년 재입사했다.

조합은 A씨가 조합자금 약 450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징계면직을 의결했으나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이후 조합이 정직 3개월을 결정하자 A씨는 다시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조합은 2016년 실적·평가가 부진하거나 근무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 연구위원으로 임용된 A씨는 다른 직원이 없는 구분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했다.
이후 조합은 2020년 인사위원회를 열어 '종합근무성적 극히 불량, 공제실적 및 특수채권 회수실적 미달성'을 이유로 A씨의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A씨는 2021년 1월 면직이 부당하다며 경남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경남지노위는 "직권면직 사유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B조합이 재심을 청구하자 중앙노동위는 2021년 8월 "면직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 A씨는 재심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근무평정 주체인 조합장, 전무와 과거 법적 분쟁으로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아 불공평하게 평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조합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은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을 연구위원으로 임용하는데 A씨가 연구위원 임용 전 직무수행능력이나 업무성과가 어떻게 나빴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조합은 A씨에게 왜 공제 및 특수채권 회수업무를 부여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 창구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공제실적이 좋은데 이는 사업장에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로 직접 모집행위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별도 사무실에서 혼자 일한 A씨는 실적 달성을 위한 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채권 회수 및 공제실적 목표 미달은 인사평정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데 A씨에게 부과된 실적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인사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직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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