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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불법 성매매’ 유인 광고글 올린 50대 벌금 3000만원

2021년과 2022년에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8-15 07:0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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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올린 50대 마사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올해 3월 1~7일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문구,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노출 사진 등이 포함된 코스별 방법과 요금안내, 그리고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게시물을 올렸다.

이로써 A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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