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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기준 연 매출액 120억→600억원 상향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만 2→6세로 상향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2023-08-09 14:00 송고 | 2023-08-09 16:27 최종수정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8.9/뉴스1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8.9/뉴스1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출국납부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부담금 경감 방안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크게 네 가지로, 각 부처는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및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은 기존 연 매출액 120억원 미만 기업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을 포함한 약 8900개로 확대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만 2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6세 미만으로 늘린다.

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5.5%에서 4.0%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 절감돼 관광산업 투자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부과하기로 한 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 부과 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광역·세종시(660→1000㎡), 여타지역(990→1500㎡), 비도시지역(1650→2500㎡)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면적 기준이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의 경우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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