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난 하루 2~3번씩 XX, 넌 불임이지?"…하나경이 본처에 보낸 메시지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7-19 09:43 송고 | 2023-07-19 15:22 최종수정
배우 하나경. © 뉴스1
배우 하나경. © 뉴스1

상간녀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일부 패소해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그가 상간남의 본처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양양이'는 19일 '상간녀 H 배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 남편과 하나경(H 배우)의 불륜에 대해 폭로했다.
앞서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올라왔으나, 지난 18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업로드됐다.

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2차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H 배우였다. 남편이 한 달에 3분의 2를 H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더라. 출장 다녀온 남편이 영양 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며 이때부터 하나경의 도발을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양양이' 갈무리)
(유튜브 '양양이' 갈무리)

또 A씨는 "자정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연속 3번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라며 "다음 날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갈무리)해서 보내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 H 배우분 아이 낳으려면 낳고, 양육비 청구해라. 낳으셨는데 못 키우신다고 하면 데려오시고, 지우려면 뜻대로 지워라"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A씨는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냐"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XX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XX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다.


sby@news1.kr

오늘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