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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피해자 유족 2억대 손배소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4-13 10:47 송고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2020.9.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약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별다른 언급 없이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패소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권 변호사는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갚겠다는 일방적인 각서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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