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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방식 손질한다…"자본금 비중은↓ 실적은↑"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기준·방법 개선연구' 착수
"소비자 입장서 적정 지표 검토…하자는 반영 어려워"

(세종=뉴스1) 박종홍 기자 | 2022-06-22 06:45 송고 | 2022-06-22 09:23 최종수정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2022.6.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의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2022.6.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체 자본금 같은 규모 위주의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실적 등을 보다 높게 반영할 방법을 찾는다는 취지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이질적인 평가항목을 단순히 가감해 산정하고 있어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시공능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각 항목별 평가를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사 평가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며 유자격자명부제나 도급하한제의 근거로도 쓰인다.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사를 평가액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고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도급하한제는 평가액 상위에 드는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를 막는 제도다.
기존 시공능력평가는 자본금 등 규모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적 같은 요소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액수 대신 점수제로 전환하거나 현행 평가 방식에서 평가 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항목별 합산 방식을 폐지하고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각각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연구 결과 최적으로 선정된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액 합산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적정한 지표인지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공능력평가에 하자와 관련된 부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15개 건설사 가운데 7개 사가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다'고 지적하며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하자 저감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자 판정은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누구에게 하자 책임이 있는지 판명하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기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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