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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의심해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50대 2심도 징역형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02-02 11:53 송고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여자친구 B씨(51)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4월 차량 안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선고 후 피고인과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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