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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또 개정…논란은 '여전'

상가 '매각 가능 조항' 삭제…'불법 전대' 연장은 그대로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1-12-30 05:30 송고
인천시의회 내부 전경(인천시의회제공)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의회 내부 전경(인천시의회제공)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시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다시 개정했다.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불법 전대’ 유예기간 연장은 그대로 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선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시의회가 최근 삽입한 것이지만 논란이 되자 다시 삭제했다.

지하도상가는 관련법상 ‘지하도로’다. 지하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어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는데도 시의회가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그러나 ‘불법 전대’(재임대) 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은 삭제하지 않았다.
시는 2002년 조례를 제정해 지하도상가의 전대를 허용했으나 4년 뒤인 2006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행정재산 전대를 금지해 이후부터 전대는 불법행위가 됐다.

조례 개정이 필요했지만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시간을 끌게 됐고 2019년 감사원 감사가 있은 후에야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당시 시는 전대를 곧바로 금지하는 대신 점포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31일까지 2년간 전대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점포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2019년 개정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했고 시행됐다.

시의회는 점포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전대 유예기간 종료가 가까워지자 지난 17일 전대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점포주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지만 '상위법 위배' 논란이 일었다.

쟁점은 지자체 조례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번 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행안부가 5년의 전대 유예기간을 수용한다면 개정안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로 이어진다.

인천시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수용한다면 대법원 제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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