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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한다…25→18세 선거법, 특위 통과 (종합)

국회의원 피선거권 1948년 체제 바꿔…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
김영배 "25세에 국회의원 된 김영삼…정치 새물결 기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박주평 기자, 윤다혜 기자 | 2021-12-28 18:40 송고 | 2021-12-29 11:08 최종수정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12.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만 18세 후보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내년 3월 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대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1948년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후 1958년(참의원 기준 만 35세 이상), 1960년(참의원 기준, 만 30세 이상)에 상향됐다가 1963년 다시 25세 이상으로 설정됐다.
지방선거 피선거권은 1990년 35세 이상으로 설정된 후 1994년부터 25세 이상으로 유지됐다. 지방의원은 1988년부터 만 25세 이상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여야 이견이 크게 없었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을 활짝 열어준단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정치발전, 정치개혁, 우리 사회 역동성 강화 면에서 파급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25세에 의원에 당선됐다. 25세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기준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정치에 새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확성장치 등의 전격출력 및 음악수준의 상한선도 설정됐다. 

차량용 장치 송출 기준은 3kW(킬로와트), 음압수준 127dB(데시벨) 이내로, 휴대용은 30W(와트) 이내로 설정됐다. 휴대용과 차량용 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음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미성년자 계약건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를 규정한 민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상 미성년자 행위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연설대담 차량 계약이나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민법 4조와 5조 개정과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약간 우스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민법을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맞추는 문제를 비롯한 보완점을 잘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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