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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집회 최대 299명까지…50명 이상 예외없이 방역패스 적용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추가검토…2주간 필수행사 외 불허
결혼식, '49명+접종완료자 201명' 혹은 방역패스 50명 이상 적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12-16 11:55 송고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2월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2월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 News1 김진환 기자

오는 18일부터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사·집회 참여 가능인원이 499명에서 299명으로 줄어든다. 주주총회, 방송, 전시회 등은 그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수칙으로 관리됐지만, 이번 시행안부터는 50명 이상일 경우 예외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전국 4인 사적모임 제한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 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18세 이하, 완치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50명 미만까지만,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해도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스포츠대회, 축제, 비정규공연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다만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비상방역대책 발표에 앞서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국은 "추가검토가 필요해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본은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된 행사들에도 예외없이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 후에는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정기 주주총회, 방소제작 등)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별도수칙으로 관리되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한 수칙인 '49명+접종완료자 201명'(250명)을 적용하거나, 새롭게 발표한 일반 행사기준 조치(50인 이상 모일 시 방역패스 적용)를 적용할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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