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조건 폐지…홍남기 "11월 물가, 오름폭 확대"

"10월말 누적 물가상승률 2.2%, 한은·OECD전망치와 유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내년 예산 반영…"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집중"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12-02 07:44 송고 | 2021-12-02 07:51 최종수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 등으로 10월에 비해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전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폭이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말까지 누적 물가상승율은 2.2%로 연간으로는 한국은행(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물가여건 하 12월 내내 서민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현행 1km인 이격거리 조건을 폐지한다.

현행 이격거리 기준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는 1Km이고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는 50만명 이상은 1Km, 1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Km, 10만명 미만 지역은 3Km 등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12월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를 확정하고,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2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물가상황실(TF)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