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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불륜vs강간' 가른 한마디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1-11-11 15:49 송고 | 2021-11-11 17:1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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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임신한 40대 교사가 풀려나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소재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헤일리 칼비(41)는 지난 10월 A군(15)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칼비와 A군의 관계는 A군이 반 친구들에게 칼비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들통났다. 이에 경찰은 칼리를 체포해 조사했고, 그 결과 칼비가 A군과의 성관계 외에도 다른 미성년자들에게 노골적인 사진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학교에는 칼비가 A군을 강간했으며, 그의 아이를 뱄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검찰은 칼비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급 중죄로 판단해 징역 15년 형을 구형하려고 했다.

이때 A군이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칼비한테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해명에 나섰다. 칼리 측 변호인도 "임신한 아이는 칼리 남편의 아이가 맞다. A군과 칼비의 관계는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메시지 증거와 A군의 발언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칼비의 혐의 중 성범죄에 대한 기소는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칼비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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