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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청원인은 "평소 오후 6시30분이면 귀가해야 할 아이가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며 "우리 아이가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 들어갔다는 전화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급히 가보니 우리 아이 포함해 총 5명의 초등학생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며 "아이들은 연락받고 도착한 부모를 볼 때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경찰로부터 출동 사유를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 그는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 타 지역 어린이들만 골라서 관리실에 잡아두고, 경찰에 놀이터 기물 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CCTV를 봐도 아이들이 기물 파손한 정황은 없었으며 회장 개인의 의견으로 타 지역 어린이는 이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회장은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 휴대전화, 가방, 자전거 등을 전부 놀이터에 두고 따라오라고 해서 연락이 안 된 거였다. 경찰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과 잡혀간 아이가 적은 글. (청와대 국민청원 / 네이버 카페 갈무리) © 뉴스1 |
이와 함께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이 공개됐다. 아이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고 물어봐서 'XX 산다'고 했다. 그러자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또 아이는 "우리에게 휴대전화,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 말도 못 하고 무서워서 따라갔다"며 "가기 싫다고 외치자 할아버지가 욕을 하시면서 '커서 아주 나쁜 도둑 X이 될 거다'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다른 아이 엄마에겐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켰다"는 발언도 했다.
이후 열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아이들의 부모가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해 조사 중"이라며 "아이들이 기물을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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