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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줘"…17개 시민단체, 하나은행 고발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단체, 은행 관계자들 고발
"손실회피 내지 이익추구 노력 안해" 은행법 등 위반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11-02 11:35 송고 | 2021-11-02 15:02 최종수정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에 특혜와 이득을 몰아주도록 묵인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2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및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6년 하나은행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이 가져가기로 했던 1822억원을 뺀 1761억원을 하나은행컨소시엄 몫으로 예상해놓고도 하나은행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분 43%의 하나은행컨소시엄 배당이 32억원, 지분 14%의 하나은행 배당이 11억원인데 화천대유 세력에게는 4040억원의 엄청난 이득을 몰아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 문제는 하나은행과 하나은행컨소시엄의 배임과 은행법 위반이며 성남시는 예상 이익의 50% 이상을 미리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분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주간 협의로 정할 수 있었으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을 몰아주는 구조를 하나은행 내지 하나금융지주가 주도했거나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컨소시엄 참여 금융회사들은 성남의뜰에서 이익이 날 경우 배당금을 회수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하나은행은 손실회피 내지 이익추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사결정을 했던 피고발인들이 은행법 등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하나은행의 이익을 포기하고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의 소수 인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 조치에 동조하는 배임의 공모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과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 등이 과거에도 여러 사건에서 특혜로 얽힌 적이 있었다"며 "이 관계 때문에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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