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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계약한 부동산 거래부터 직거래여부·중개사지역 정보 공개

연말부터 시행…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11-01 11:00 송고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자료사진) 2021.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자료사진) 2021.10.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일 이후 체결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 공개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데이터특별위는 올해 초부터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을 추가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개선 등의 작업을 마친 뒤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부터,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 공개를 시작한다. 중개사 지역은 시군구까지 표시될 예정이다.

정보공개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개인이나 중개사 등 거래당사자가 관청이나 공개시스템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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