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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주유소 휴업 신고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위험물안전과리법 및 하위법령 시행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10-17 12:00 송고
지난달 22일 서울 광진구 한 주유소. 2021.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달 22일 서울 광진구 한 주유소. 2021.9.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오는 21일부터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을 휴업하려면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위험물시설 관계자가 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면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재개 등 시·도지사 권한은 소방서장에게 위임했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석유류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법령 취지를 설명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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