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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입법로비'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에 징역형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업무상 횡령 10개월 구형
김용희 "떳떳치 못한 비용 지출 없어"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9-08 15:32 송고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ㆍ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유아 보육인 권리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정부 2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영유아ㆍ보육인 권리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유아 보육인 권리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대정부 2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김씨(60)의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한어총 산하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을 역임했던 2013~2014년과 2017~2018년, 단체에 유리한 법안은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려는 목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걷어 합계 256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3년과 2018년 국공립분과위원장과 한어총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2000여만원을 개인 소송과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관련 당시 만들어진 공문과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는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개별 원장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문제가 되리라 생각할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당시 계류중이던 법안은 모두 폐기되거나 진척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횡령죄 관련 변호인 선임비 등은 이사회 결의로 지출했으며 (문제가 되자)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자료가 없거나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많이 아쉽지만 떳떳하지 못하게 지출한 건 없다"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지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검찰에 입건지휘 요청했으나 결국 최종 내사로 종결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10월22일 오후에 열린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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