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들 볼 면목 없다면서"…도주 중에도 마약 맞은 50대 가장

제주지검, 향정 혐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구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1-09-08 05:3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맞으며 도피 행각까지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재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제주와 부산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마약류의 일종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들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물에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식이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자 부산으로 도주한 데 이어 도주한 곳에서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장기간 도주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실형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 주변에 치킨집을 열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우연히 마약사범인 지인의 출소 소식을 접한 뒤 순간적으로 투약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곧 전역해 귀가하는 아들에게 못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부산으로 피신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체포된 뒤로는 범행사실을 실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고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결심 공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있던 A씨의 가족은 재판부를 향해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선고는 10월5일 오후 1시5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