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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이 된 야유회…장난으로 강물에 밀쳤다 20대 동료 익사

(합천=뉴스1) 김대광 기자 | 2021-07-28 19:3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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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야유회 중 장난으로 동료를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가 형사 입건됐다.
경남 합천찰서는 동료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A씨(33)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20분께 합천군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선착장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9)씨를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대구광역시 소재 헬스클럽 대표와 직원사이로 사건 당일 헬스클럽 직장동료 7명과 함께 야유회를 왔다.

이들은 선착장에 도착해 놀고있던 중, A씨는 B씨와 C씨(28.여)를 장난으로 강물에 빠뜨렸고 C씨는 자력으로 헤험쳐 나왔으나 B씨는 수영미숙으로 익사했다.
A씨 및 일행들은 "B씨가 장난으로 허둥거리는 것으로 알고 보고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과실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시설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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