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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단체 평화나무, 전광훈 목사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7-22 15:40 송고 | 2021-07-22 18:35 최종수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1.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1.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일요일인 18일 금지된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고발된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고의적으로 정부방역을 방해하는 전광훈씨를 23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18일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교회 측이 인정했고 서울시도 신도 150명 이상이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씨는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사람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을 존중한다고 주장했고 4단계 조치가 자신을 겨냥한 것이란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정부 방역이 정치 음모인 마냥 떠들었다"며 "전씨 지지자와 교회에 방역을 방해해도 된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2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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