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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운명은…KEI가 꼽은 3가지 문제점(종합)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의견 공개
환경 훼손 문제는 여전·소음피해 지역은 축소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1-07-16 14:43 송고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홍영철 환경조사특별위원장이 지난해 4월29일 오전 제주 제2공항 부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발견된 동굴 내부를 설명하고 있다.2020.4.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홍영철 환경조사특별위원장이 지난해 4월29일 오전 제주 제2공항 부지 인근인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발견된 동굴 내부를 설명하고 있다.2020.4.29/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 결과가 나왔다.

이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동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원칙들과 부합하도록 성장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생물다양성 및 서식역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노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정보호종·서식역 보존에 맞지 않아”

우선 사업예정지인 서귀포 성산읍 인근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와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KEI는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보안에서도 제기됐던 문제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철새가 머무는 철새도래지는 항공기와 조류 충돌 지역(bird strike zone)에 있으며 조류 서식지는 해안역을 따라 사업예정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또 공항 안전을 위한 초지관리, 레이더 등의 조류퇴치 방안은 국제적·국내 보호종 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KEI는 “공항 운영 시 지속적인 생태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환경 보전 노력과도 충돌한다”며 “이번 사업계획은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부합성이 결여)”고 평가했다.

◇“숨골·용암동굴 훼손 불가피”

'제2공항 동굴숨골조사단'이 지난 2019년 7월28일부터 8월15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확인한 숨골로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제주참여환경연대 제공)2019.8.20/뉴스1 © 뉴스1
입지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제주 고유의 지형구조(숨골, 용암동굴)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토부가 내놓은 공항 내 지하공동구조의 별도 보존은 타당성이 없으며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돼 지하수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담겼다.

지하수 원천인 숨골의 경우 사업예정지 내 122곳을 추가 확인했지만 그 보전가치와 동굴과의 연결성에 대한 판단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KEI는 “사업예정지 내 숨골이 제주도내 다른 지역보다 높은 빈도로 분포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타지역보다 특별히 많다면 사업예정지 자체가 투수성 지질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수 보전방안과 관련해 “사업지구 내 다수의 숨골을 덮을 시(토지 피복) 지하수 함량은 하루 580만톤에서 220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국토부는 임공함양, 우수저류지, 투수성 포장 등의 보전방안을 통해 지하수 함양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소음피해 예측 기준 정확성 재확인해야”

제주도 제2공항 예정지 © News1
제주도 제2공항 예정지 © News1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제주 제2공항 활주로의 위치 선정안 6개와 항공기 이·착륙 가능비율 대안 4개가 담겼다. 이를 토대로 주변지역 소음피해를 예측했다.

그러나 일부 예상 운항횟수 등의 산출 방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KEI는 “국토부는 2018년 제주공항 시간대별 운항비율을 활용했다”며 “그러나 예측적용기종 운항횟수 산출 방법 및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제주공항의 경우 가중등가 감각 소음레벨(WECPN·하루 총소음량)이 70 이상일 때 영향을 받는 면적은 2018년 기준 15.44㎢이지만 제주 제2공항은 이보다 크게 축소 평가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같은 기준 제주 제2공항의 소음 영향 면적을 4.4~5.3㎢로 산정했다.

KEI는 또 소음피해와 관련해 “토지 매수를 통한 이주 방안, 추가 주거지역 개발계획 배제, 교육 시설 등의 입지 제한 등을 포함한 장기적 관점의 적극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보완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6월 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이번 재보완서는 약 일년 만에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재차 보완 요구를 할 수 없으며 40일 이내 검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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