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시 경고 없이 '10일 영업정지'(상보)

감염병 개정안 입법예고 4개월만에 본격 시행
1차 경고→2차 영업정지에서 곧바로 영업정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권영미 기자, 김태환 기자, 이형진 기자 | 2021-07-06 12:02 송고 | 2021-07-06 13:36 최종수정
서울시청과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사항이 미흡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시청과 경찰, 질병관리청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담당자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시설 방역수칙 사항이 미흡한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는 벌칙상 경고를 할 수 있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위험시설에 집합금지를 시행하는 조치를 별개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조치는 다른 조항에 근거해 법률적으로 일관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제도적인 통합성을 맞추기 위해 처벌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보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는 1차 경고, 2차 운영 정지가 아니라 곧바로 8일 운영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며, 법률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기존 시행규칙에는 다중이용시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1차 위반한 경우 '경고' 조치를 취했으나, 이번 시행규칙에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차 위반부터 운영 중단 10일에 처해지게 된다.

이외에도 방역 위기 상황 속에서 시설·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최대 잠복기'에서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라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범위에는 임시예방접종 대상의 경우도 확대했다. 기존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만 실시하던 이상반응 신고 대상 범위에 임시 예방법종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