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모텔서 필로폰 투약·대마 연기 흡입 30·40대에 실형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6-22 10:11 송고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모텔 객실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연기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에게 징역 2년, B씨(39·여)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와 무직인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종이로 말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팩 및 일회용주사기, 대마가 포장된 비닐팩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A씨가 지난해 9·10월과 11월 중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가 2019년 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두 사람은 각자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2월과 10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2월과 징역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취급 및 소지 필로폰 양이 매우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전과가 없으나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고도 또 투약했다"면서도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마약을 멀리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