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화교만 혜택" 국적법 개정반대 논란…법무부"혈통주의 부정 아니다"(종합)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 입법예고에 논란
영주권자 자녀 8500여명…중국인 자녀 등 정책 대상 아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5-28 15:51 송고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이 쉬워지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특정국가에 특혜라는 반대 여론이 일자 법무부가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8일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영주자 국내출생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를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영주자격 소지자 중 2대 이상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등으로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동포처럼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재외동포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7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선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수혜 대상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30만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며 "대체 정부는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며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이들 95% 이상이 '화교'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법무부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중국인은 정책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는 8500여명인데 이중 정책 대상은 영주권자 중 2대 이상 한국에서 출생했거나 한국계 중국인 등 재외동포 자녀"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국내출생 자녀 8500여명 중 절반 가까이인 3852명(45.5%)이 정책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정책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인원(법무부 추산 3900여명) 중에서는 한국계 중국인(3700여명)의 비율이 높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혈통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혈통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부모가 국민이면 자녀는 당연히 국적을 갖는 혈통주의는 기본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외국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적취득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거나, 혜택만 누리고 병역의무는 회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세금이나 건강보험은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병역의무를 비롯해 당연히 국민이 지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관련해선 "법령 개정의 필요 절차로서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송 과장은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정서적인 차원이라고 보진 않는다.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수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