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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권영세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벌금형

권영세 선거사무소 앞에서 '토착왜구친일청산' 피켓
대진연 회원 2명,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혐의 재판 중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2-02 11:52 송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권영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과 관련인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대진연 회원 김모씨(26)·이모씨(2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단체 소속 이모씨(34)에는 벌금 90만원, 최모씨(39)와 류모씨(49)에는 벌금 70만원, 권모씨(48)에는 벌금 5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4.15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20년 3월 권 의원의 당시 선거사무실 앞에서 '용산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4.3폭동! 광주민중반란 막말한 자 왜 두둔했습니까' 'NLL녹취록 공개압박 국가기밀 누설죄 아닙니까' '성추문 발언한 석호익 공천한 당신의 여성관은?'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나흘 뒤 권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 권 의원이 사진이 걸려있는 장소에서 '토착왜구친일청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있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권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방문했고 공개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문구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피켓에 권 의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점 △범행 당시 선거가 약 20일밖에 남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

또 이들이 페이스북에 "용산구에 출마하는 또 다른 적폐, 권영세 후보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4.15 총선은 한일전! 모든 적폐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등도 근거가 됐다.

피고인들은 또 '토착왜구친일청산'이라는 내용이 미래통합당이나 권 의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 의원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이 피켓을 게시했고 '토착왜구' '친일'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정치적으로 이른바 보수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각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행위 일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피켓에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서 목적이 간주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인 김씨와 이씨는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했던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 오 후보의 총선 유세현장에서 '금품제공 근절'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케팅 시위를 진행해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가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금품제공이 부당했다는 취지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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