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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유통 '어른아이닷컴', 카카오페이지에 10억 배상

최근 2년간 작품 413편, 2만6618회차 불법 다운로드해 무단 업로드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 공동원고로 손배청구 예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1-07 09:47 송고
(카카오페이지 제공)© 뉴스1
(카카오페이지 제공)© 뉴스1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이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한 카카오페이지에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지난달 18일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6월~2019년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업로드해 카카오페이지의 저작권(복제권·배포권)을 침해했다.

웹툰 통계 분석업체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웹툰 시장 피해액이 최소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페이지는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막대한 피해에도 콘텐츠 사업자(CP)나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엔 비용 및 물리적 측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지는 작년 10월 국내 웹툰 업체들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 향후 공동 원고로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지는 현재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URL을 차단하고 있다. 또 불법 웹툰 유통을 감시·처리하는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웹툰 저작물 침해 현황 조사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CFO 부사장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며 "회사 차원의 대응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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