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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왜 혼내" 항의 이웃에 톱 휘두른 50대 집유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0-12-03 15:00 송고
청주지법 ©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자신의 딸을 왜 혼냈냐며 항의한 이웃에게 톱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B씨(33)에게 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는 C씨(44‧여)에게 욕설을 하고 톱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의 딸을 혼냈고, B씨가 이를 항의하자 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 찰과상 등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접이식 톱을 이용한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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