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
자신의 딸을 왜 혼냈냐며 항의한 이웃에게 톱을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B씨(33)에게 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는 C씨(44‧여)에게 욕설을 하고 톱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의 딸을 혼냈고, B씨가 이를 항의하자 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 찰과상 등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접이식 톱을 이용한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