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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매수한 구글? 美 법무부 반독점 소송…삼성전자도 불똥 튀나

미 법무부 "구글, 구글앱 선탑재 위해 제조사에 돈 지불"
삼성 "구글과의 계약, 영업비밀…내용 공개 못해"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10-22 06:00 송고 | 2020-10-22 10:42 최종수정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의 불똥이 삼성전자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 AFP=뉴스1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위반 소송의 불똥이 삼성전자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 AFP=뉴스1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진영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로도 불똥이 튈 조짐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미 법무부가 소장을 통해 지목한 스마트폰 제조사는 구글과 더불어 모바일 OS 시장을 양분하면서 동시에 아이폰 단말도 만드는 애플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아닌 경쟁 OS인 iOS를 사용하는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매년 80억~120억달러(약 9조640억~13조6000억원)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구글은 미국 내 검색 트래픽을 애플 아이폰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삼성·LG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도 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 범위

문제는 미 법무부가 지적한 '반독점'의 범위에 애플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까지도 포함돼 있느냐는 점이다. 갤럭시 스마트폰 강자인 삼성전자와 OS 강자 구글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앱 선탑재에 합의했을 경우, 삼성전자 역시 이번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크롬 △지메일 △구글맵스 △구글드라이브 등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삼성전자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앱)인 '삼성인터넷' 역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구글과의 계약 내용은 영업비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역시 미 법무부의 구글 제소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미 법무부의 소송에 블로그를 통해 반박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 선탑재된 라이벌 앱으로 삼성인터넷, 갤럭시스토어 등을 지목했다. (구글 공식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구글이 미 법무부의 소송에 블로그를 통해 반박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 선탑재된 라이벌 앱으로 삼성인터넷, 갤럭시스토어 등을 지목했다. (구글 공식 블로그 갈무리) © 뉴스1

◇구글 "라이벌 앱들도 안드로이드 폰에 선탑재…소송 결함 있다"

이번 미 법무부의 반독점 위반 소송에 대해 구글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켄트 워커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미 법무부 소송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번 소송은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저품질 검색 엔진을 인위적으로 지지하고 단말 가격 인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독점 혐의에 대해서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구글 서비스(구글 기본앱)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기기 제조업체들과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삼성인터넷, 갤럭시스토어 등을 예시로 들고 "제조사들 역시 라이벌 앱을 선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은 이번 미 법무부의 소송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송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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